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파견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미화원 등은 지난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파업투쟁을 벌린 이들은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여명으로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 월 240만원이던 급여가 1년 사인 12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8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임금삭감 대책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화원들은 지난해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교육연수원에 파견된 계약직 신분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근무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몰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축소돼 월급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또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이 연장근로수당
롯데몰 수지점이 개업 전부터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지금까지도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대적으로 교통대란 해결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으며 시민들의 안전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용인시와 롯데몰 등에 따르면 롯데몰 수지점은 용인시 수지구에 19만9천703㎡, 지하 6층~지상 6층의 규모로 자리잡아 지난달 30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차장 출입 대기 차량들을 통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자리 차선인 5차로를 둘러싸고 설치된 라바콘이 롯데몰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을 가로막는 바람에 시민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을 가로지르고 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지속해서 목격됐다. 또 롯데몰이 교통혼잡 방지를 명분으로, 영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라바콘을 설치해 오히려 도로 한복판에 버스가 정차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길게 늘어선 대기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면서 시민들은 차량을 피해 곡예보행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14개소에서 운영되는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지도 호루라기 소리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말 휴식시간…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8월 퇴직교원 969명을 대상으로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구룡초 한덕종 교장을 비롯한 98명이 40년 이상 재직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홍조근정훈장 132명, 녹조근정훈장 159명, 옥조근정훈장 227명, 근정포장 203명, 대통령표창 83명, 국무총리표창 35명, 교육부장관표창 32명 등 총 969명에게 훈포장을 전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에 도교육청 강당에서 실시하던 훈포장 전수식을 개선해 가족들과 도교육청 소속 후배들이 함께 찾아 축하하는 행사로 전환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주체가 돼 현장중심의 정책 개발과 교육참여 분야 곳곳에서 활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 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 결의와 명분이 더욱 생긴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원들의 투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 반면,
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치아 손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이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이 병원 원장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초 병원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차단을 위해 오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
자신이 다니는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화성시 소재의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공부하던 여학생 B씨 옆에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습하던 여학생 C씨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김용각기자 kyg@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고등동 행복주택 사업에 나섰지만 공사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3월부터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공사로 경남기업을 선정해 고등동 C-1BL 8천여㎡부지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500세대가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공사는 공정율은 57%에 이르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이날 본지 기자가 방문한 고등동 C-1BL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굴삭기를 이용한 지반 다지기를 하고 있었지만 편의를 내세워 살수 작업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어야 할 방음벽도 설치되지 않아 수원역을 방문한 보행자는 물론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를 대기하는 동안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게다가 공사현장 내부가 훤히 보이도록 노출된 탓에 자재와 돌멩이들이 자칫 도로나 인도를 침범할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박모(33)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뒷편 공사현장…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8일 법원에서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29일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와 교육부 동의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본안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이유로 제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 “동산고는 5년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동안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일반고로 전환이 되도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3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존 학생들은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시설이 개선되는 등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법원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우선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관련 예산 분담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도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17일 경기도,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를 갖고 무상급식을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분담률 합의를 근거로 예산 70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와 시·군간 분담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군 예산 분담율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