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5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건의서에서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것,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을 제공할 것,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단체인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인상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음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 율은 공결해야 한다’고 주장,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적용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 이후…
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선버스업이 대표적인 사례적으로,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
정부가 7월 초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7월 1일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위직 인사는 이달 말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짐에 따라 미뤄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본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모두 6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여섯 자리가 사실상 모두 차기 청장 후보에 해당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청장이 취임한 이후 치안정감 인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7월과 11월 인사에서는 각각 5명과 3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됐다. 경찰청장 임기가 7월에 시작한 이후 하반기 인사의 무게감이 상반기 못지않게 커졌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도 치안정감 4∼5명이 교체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는 입직 경로, 출신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 현 치안정감 6명의 입직경로는 경찰대와 간부후보가 3명씩이다. 출신…
올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줄고 특성화고 출신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대 196개교의 공시 정보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이들 대학 신입생 34만5천754명 중 일반고 출신은 26만2천193명으로 75.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6.4%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은 2013년 79.6%에서 매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사립대(75.2%)보다 국·공립대(78.0%)에서, 수도권대(70.2%)보다 비수도권대(79.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고 출신 비율은 4.7%(1만6천202명)로 지난해 4.4%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영재학교, 검정고시, 외국인 학교 등에 다닌 학생 비율도 지난해 4.9%에서 올해 5.1%로 소폭 늘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비율은 4.2%(1만4천428명),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고 출신 비율은 10.1%(3만5천39명)로 지난해와 같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 '기회균형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27일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날 최근 도내 교직원 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교권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771명·복수 선택)’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당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수업 방해 징계 요구권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선택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교육청의 교권보호 원스톱 시스템 마련 ▲교권보호 문화 조성을 선택했다. 특히 교권보호 원스톱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청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긴급지원, 법률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92%)은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교권침해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84%)고 답했다.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대 모 학과 학생 35명이 전공필수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주변 친구들과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기말고사 중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1·2학년생 18명은 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과 12일 소속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공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생은 이런 징계 결정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하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앞·뒤를 넘겨보는 행위’는 근신, ‘사전준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오수봉 전 하남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당시 시장 비서실장과 인사부서 간부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오 시장 등 모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해 3월 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분석 등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근에서야 오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단순한 부탁을 했고 인사라인에 있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적장애 3급인 B(24)씨를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쯤 권선구의 한 원룸으로 불러내 26일 자정까지 함께 지내다 돌연 이날 오후 3시까지 감금한 뒤 쇠파이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나가던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시간여만에 일당 중 2명을 검거했으며 다음날 오전 7시쯤 나머지 1명을 긴급 체포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속보> 정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대책 없이 미흡한 제도 시행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6월 25일 19면 보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민간의 다툼으로 번져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차량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5백61만7천대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5%에 달하는 23만1천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 지난해 11만2천4백면으로 2017년에 비해 불과 4천여개 밖에 늘지 않았고, 심지어 노외주차장은 민·공영을 모두 포함해도 20만2천면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천개 줄어 경기도민들이 심각한 주차전쟁에 내몰린 상태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 속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의 일방적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까지 겹쳐 도심은 물론 주택가까지 단속을 피해 몰려든 차량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갈등까지 조장하는 탁상행정&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