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19일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선 앞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받을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 부서에서 법원 내부 사진을 찍고 채증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 인원은 변동이 없다"면서도 "채증을 통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데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그 사람(작성자)을 찾아낼 것이고,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9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 과정에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 대부분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해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판례에선 인정하지만 규정에는 없어 검토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로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다. 일단 오늘은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엄정 수사’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청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 경찰은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을 향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혐의 확인 시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안타깝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12·3 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