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내부 1천600㎡가 탔으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 한 뒤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소방관 1명이 진화 작업 중 양쪽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왔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올해 고교입시는 이미 발표된 입학전형계획대로 치러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80조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과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에, 후기고(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들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q
육군 소속 일병이 탈영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6분쯤 군부대에서 탈출한 군인이 인천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수도권지역에서 태운 군복 차림의 승객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대를 탈출했다'고 얘기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 승객을 내려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승객이 수도권 한 육군 부대 소속 A(20)일병인 것을 확인하고 하차 지역 일대를 수색해 평상복 차림으로 한 길가에 있던 A일병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일병은 10일 오후 9시쯤 근무지를 이탈해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와 친구 B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고 있던 평상복은 B씨가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경위는 헌병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다.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낙태 허용 가능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만한 ‘임신 초기’를 임신 24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 임신 24주 이내 태아는 허파를 구성하는 폐포가 될 종말낭이 형성되지 않아 자궁에서 배출되면 독자적으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가 스스로 생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때를 임신 24주까지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부모가 신체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이런 점에 근거를 둔다. 기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세일전자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1년∼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고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인재"라며 "유족들은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똑같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2년 8개월 동안 90번 넘게 오작동했고 그때마다 세일전자 측은 소방관리업체를 통해 조처를 했다"며 "업무
CJ제일제당이 Z세대의 여성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책의 다양한 일러스트를 스팸 제품에 디자인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며 공감마케팅에 불을 붙였다. 이번 한정판은 그림 수필인 ‘그런 날에 네가 있어서’와 협업해 출시됐다. 이 책은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4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정현 작가의 그림 수필로, CJ제일제당은 스팸 제품에 수필의 다양한 주요 장면을 일러스트로 넣었다. CJ제일제당의 이번 협업은 일상에서 친숙해진 스팸이라는 대형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1020세대에게 다가가고 브랜도 인지도를 넓히려는 의도로, 스팸이 메가 브랜드라는 점과 최정현 작가의 작품들이 1020세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판 출시에 맞춰 스팸 브랜드의 공식 SNS에서 ‘일상에서 느낄수 있었던 스팸의 순간’을 응모하면 책과 스팸 한정판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도서점에서 해당 책을 구매하면 스팸 한정판 제품을 증정하고, 롯데마트에서는 스팸 모양을 본뜬 큰 케이스에 스팸을 담은 ‘자이언트 스팸’ 구매시 일러스트가 담긴 엽서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복지증진 및 복지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지역사회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기적 지원,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대활동, 상호 발전을 위한 홍보계몽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추세에서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이 크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경기동부보훈지청 개청 이래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들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좋은 행사를 치렀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 발전된 노후복지서비스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으로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횡령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마약, 연예계, 경찰 유착을 넘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법인자금 지출내역 등 횡령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겨찰에 따르면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법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이자 실소유주이며,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회사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포착하고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측에 횡령액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최모 전원산업 대표와 승리, 유인석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횡령액은 수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한 상태"라며 "횡령액은 수사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사모'의 투자 배경에 중국 폭력조직 삼
산책하던 20대 남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반려견에 물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A(25)씨가 대형 반려견인 그레이트 데인에게 왼쪽 손목을 물렸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이날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B(32)씨가 키우는 개 중 한 마리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사고를 낸 반려견 외에도 대형 반려견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게 동물보호법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하던 시민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회원 50여 명은 오후 2시 45분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만끽했다. 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를 위해 여성을 통제하고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지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결정이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며 “임신·출산·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