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공판이 쟁점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사건 전 조울병 유무와 이 지사의 입원절차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거듭하며 주요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재판 경과를 고려할 때 4월 말쯤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5월 말쯤 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2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집중해 28일까지 10차례 공판에서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전직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이모씨 등 핵심 증인 등 30여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다.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여부와 관련해 이 지사 측 증인인 모 언론인은 “2012년 이재선씨가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보름치 줘서 먹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 지사 변호인은 이씨가 조증약 복용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선씨 부인 박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와 교육직 공무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가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청렴 관련 각종 서약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 각종 서약서를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 기관 직원들로부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매년 받아왔다. 하지만 제도가 수년째 시행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서약에 불과한데다가 행정업무만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 때문에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인권위에서 불필요한 서약서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어 서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월 한달간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 신고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시 10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9일 열린 수원컨벤션센터 준공식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수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이날 “개관을 맞아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겠다.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살아 숨쉬는 수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세계가 감동할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수원컨벤션센터가 수원 화성의 4대문을 넘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5번째 문이 되는 상상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4번의 사업반려와 2년간 행정소송과 같은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식을 하게 돼 온갖 감회가 교차한다”며 “수원컨벤션센터를 국내 유일한 6성급 컨벤션센터로 만들어 대한민국 컨벤션산업의 새 표준을 제시하고 서비스·콘텐츠 등 컨벤션 소프트웨어도 알차게 준비해 세계 정상급 컨벤션센터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가 수원시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이 되고, 수원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수원컨벤션센터의…
지난 3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선철주물 주조업체에서 변압기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변압기실 내부 87㎡가 타고 근무 중이던 직원 A(40)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접 선거는 여태껏 상식으로 여겨졌다. 이를 뒤바꿀 수 있는 한 문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가 국회 통과를 남겨뒀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조문은 전부개정안 제4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의 제1항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변화를 포함했는데 특히 이 조문은 지자체 구성을 전례 없는 형태로 바꿀 실마리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지자체는 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기관, 의장을 필두로 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구성된 '기관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과 같은 단체장 직선제가 아닌 일종의 간선제를 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부개정안 제4조는 '기관 통합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기관 분리형이라는 한 가지 유형만 뒀다가 다양화할 수 있
술에 취해 의사를 밀치고 의료 기기를 부수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센터 대기실에서 의사 B(34)씨의 목을 1차례 밀치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된 직후 갑자기 이 같은 난동을 피우고 의료용 간이침대에 걸려 있던 수액 거치대까지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았다"며 "다만 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흉기를 준비한 동거녀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 B(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법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 C(45)씨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달일을 하던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운영하던 법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군 복무 기간 실비보험료 등을 어머니가 달라고 독촉하면서 자주 마찰을 빚었다. B씨도 A씨 어머니로부터 매달 10만원씩 보내라는 독촉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흉기를 준비해 법당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는 '차라리 불을 질러 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실제로 흉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뜸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B씨와 자주 다툰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려다가 들키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딸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난 김성태 의원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딸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KT에 특혜를 줬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KT의 2012년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 9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2012년 당시 공기업 사장, 전 국회의원 등이 딸, 친인척,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이나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은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업무방해)로 KT 전 인사담당 전무 김모(63)씨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을 구속했다. 서 전 사장 등은 특정 지원자들이 공개채용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이들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