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인천지역 현직 시장·군수와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29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사건 관련자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모두 6명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김 시장은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우 시장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지난 13일 의정부지검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22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당선자 14명 중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
사립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14일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 8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7개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작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면서 감사결과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명단이 공개된 다른 유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이에앞서 지난해 미처 살펴보지 못한 회계연도 예산 자료를 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
택시회사에 다니는 30대 운전기사가 직장동료들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질렀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9월 18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중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고양경찰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항의하며 시청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44)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고양시청 본관 로비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제 새시(내리닫이문)를 잡아당겨 부수고, 썩은 은행 열매를 복도와 공무원들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능곡 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지역 주민들로,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13일 실시된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청을 찾았다. 이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이 가로막자 새시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은행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등이 동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1급지 기준으로 각각 137만1600원(수업료), 1만6100원(입학금)으로, 내년에 동결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는 8만400원, 입학금은 4100원이다. 고교 수입료 동결은 2009년 이후 11년째 연속 동결이다. 도교육청 재무 관계자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오르고 있지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대구와 광주,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문제에 국방부의 역할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대구, 광주, 수원 3개 지역 시민단체는 16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시민연대’ 협약식을 갖고 각 지역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책위원회, 군 공항 이전 수원협의회는 지난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협약식을 하고 대정부 촉구문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 후보지 및 부지 선정이 연내 확정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공항 이전 경우처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이전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 제정 등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3개 지역민의 염원을 국민에게 알려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끌어내고자 협약을 했다”며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성이 강한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주식을 공공기관이 사들인 계약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7∼2009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1·2심은 우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된 정보에 국민연금에 주식을 매도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과거의 내용인 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15일 오후 1시 19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주행 중 도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A(29)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B(26)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등유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와 기름제거작업 등 사고 수습으로 인해 도로는 한때 통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한 뒤 도로 옆에 세워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탱크로리의 차량결함 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