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지난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소액이나마 나눔에 함께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 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의왕시 365건강한부곡의원의 정우석(39·사진) 원장은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하며 나눔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정 원장은 5년여 전 이사를 하면서 영아원에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후원활동을 보며 병원 개원 후 지역을 위한 후원에 자연스레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에 나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후원금의 집행 내역’도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불거진 여러 기부금관련 이슈들로 인해 보다 더 꼼꼼히 후원단체를 살펴, 113년의 역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증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믿음으로 나눔 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변에서 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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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대 토지주와 건물주 80여 명은 11일 성남시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성남 신촌지구 공공택지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은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고 주민들의 반대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삭발했다. 이날 삭발한 김철혁(61) 신촌지구 지정 반대 투쟁위원장은 "공공택지 지정이 거론되는 신촌동 지역 토지주, 건물주는 다 합쳐 70여명 정도다. 우리가 정부 사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다. 사업부지 51%를 공공개발하도록 무상으로 내줄 테니 나머지 땅 49%를 민간개발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8∼49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행위허가, 토지거래 등이 제한돼 고통 겪었는데 사유 재산을 싼값에 강제수용하려는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공공택지 지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사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발하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명시나 과천시처럼 성남시도 신촌동 주민들의 제안을 귀담아듣고 국토부에 한목소리를 전달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4년여간 무려 1천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는 1천88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에는 8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8명, 올해 상반기에는 122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교육청 소속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81명, 전남 160명, 서울 153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790명이었다. 정직된 교사는 248명이었고 해임된 교사도 16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641명, 중학교 교사가 523명, 교육청 등 소속이 23명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11명, 특수학교 교사는 9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경찰이 수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천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뀐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조사팀과 심사위원회가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여부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이었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건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총 9천351건 있었고 이 중 6천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3천720건)로 가장 많았다. 소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경찰 승진시험 합격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관의 소속 부서를 분석한 결과 68.5%가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개 부서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73.3%로, 비중이 5%포인트 높아져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도 시험승진 합격자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무, 수사, 교통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승진시험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다”며 “업무 특성상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과 12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도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해 사고발생율이 높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락재해예방 감독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84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경기남부권(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지청 관할) 10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지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인 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103개) 중 8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중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46개소)은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전반적인 추락재해예방 조치가 불량한 현장(5개소)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84개소)의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법 위반 현장(11개소, 16건)은 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의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해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당시 주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 역시 이씨가 영장 없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