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이 부두 운영사를 상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면서 논란과 함께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부두 야적장 임시사용을 ‘승인제’로 변경해 운영해 왔는데 다시 ‘신고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 원인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에 대해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부두 운영사에 전달했다. 연장 신청을 불허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특별한 이유보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불허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사 측에서는 평택해수청이 지금껏 명확한 기준 없이 야적장 임시승인을 처리하면서 승인제 변경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평택해수청은 승인제를 다시 신고제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특정 부두 운영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편파행정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지난해 11월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며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은 반면, 잡화부두는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당진항사업단은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관련한 설명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평택해수청과 사업단은 설명회를 통해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으나, ‘반쪽짜리 개장’이라는 비난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진영 평택당진항사업단장은 설명회 도중 “금년 여객실적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가 “개인적인 기대치를 말한 것”이라고 정정하는 헤프닝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평택해수청은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신경쓰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신 터미널과 구 터미널을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입출국 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12월 20일 문을 열었지만, 부두에 배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여객 등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구 터미널까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두 운영사 등을 선정하지 못해 현재 신 국제여객터미널에 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용객들을 안전하게 입출국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무려 8년간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보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평택도시공사마저 문제의 기업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를 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향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284㎡를 공장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해 온 A기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평택시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 채 ‘기업 편’만 들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로 문제의 기업 제3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오는 21일 A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전 A기업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제3공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있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자리에서 김순원 만호4리 이장은 “지난해 12월 13일…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
평택시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민간 위탁한 후 지금껏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진행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총 21개 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해 왔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계획 수립’을 ‘보고서’ 형식의 ‘영농폐기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거·처리지원계획’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면서 “관련 조례에 버젓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을 평택시장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 추진계획(안)’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는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이 무슨 예산으로 설치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김현정 (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3억,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억 등 총 13억 원이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비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 운영으로 교통사고 다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동삭동 서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이 없거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군자근린공원 내에 통합경로당을 신축해 지역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군문초에 1개소, 현촌초에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에 2개소의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평택시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마저 세우지 않은 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워크샵’ 등 관련 사업들을 그동안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 문화유산관광과 측은 산업연계·문화예술·안보·역사문화자원과 체험프로그램, 식도락 등 평택시 마이스 연계 관광 가능 자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시가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등을 담겨 있어야 할 ‘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형식적인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시는 지원협의회 구성 뿐만아니라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MICE 얼라이언스 회원 모집’과 더불어 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함께 개최해 온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유산관광과 관계자는 “현재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컨설팅이 끝나
최근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평택시가 '생활환경 및 안전 민원'도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도로점용’을 내주려고 하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포승2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등을 열고 민·관·기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평택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협의체 구성을 무산시킨 후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A업체의 공장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평택시 꼼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점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업체는 평택시의 특혜를 등을 업고 무려 8년 간 무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 점용 문제가 민관 갈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A업체가 7284㎡, 약 2210평에 이르는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A업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 이다. A업체 역시 불법 사용해 왔던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용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A업체의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는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 온 문제의 시유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와 주민들은 A업체에게 문제 해결 전까지 공장 진출입로로
평택지역 일부 의료법인들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칫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까지 현재 의료법인의 ‘재정(기본재산) 상태 변동’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 운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9일 평택시보건소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총 8개 병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8개 병원 가운데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 ‘재정 투명성’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평택A병원은 현재 실질적인 법인 소유자의 자녀들이 의료법인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익법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당초 평택A병원 설립 당시 법인 소유의 ‘진입로’와 ‘상가’가 법인 실질적 소유자 자녀 2명이 함께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평택A병원처럼 ‘자금 유용’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