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라는 행동경제학 용어가 있다. 최초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할 때 쓰인다. 즉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에 초기 습득한 정보에 집착해 합리적 판단을 흩트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앵커링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걸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시 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 세계적 마케팅 전략가인 알 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펴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마케팅 바이블이라고 불린다. 22가지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 기억의 법칙, 인식의 법칙 등에서도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나 그 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앵커링 효과’와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둘은 인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의미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무역통계원의 2016년 경기도 소재 기업 항만별…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인지를 안다. 그래서 고쳐 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도 있듯이 어느 사이에 결심한 바가 해이하여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우리들의 뇌(腦)가 그렇게 만든다. 뇌는 습관에 따라 입력된 바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택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한번 입력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 습관을 고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수가 21일임을 밝혀내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까지 늦잠을 자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거쳐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가? 주위의 친한 분들에게 6시에 깨워주기를 부탁한다. 혹은 자명종(自鳴鐘) 시계를 구입하여 머리맡에 두고 6시에 큰 소리로 울리도록 장치하여 둔다.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주위에서 깨워 주어도 본인의 의지력이 강력하지 못하다면 다시 누워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명종 시계를 이용하여 6시에 울리게 해 두었어도 본인이 종소리 나게 하는 장치를 꺼버리고 다시 잠들어 버린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5월은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부부의날(21일) 등 가정과 관련된 뜻깊고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년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할 5월이 반갑지 않은 아동들이 많다. 냉장고 속에서 토막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백골사체로 방에서 약 1년간 방치됐던 여중생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아직도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많은 아동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의 두 사건이 모두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보금자리와 같은 존재가 부모일 찐데,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한다면 이 아이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일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80%가 부모(방임은 90% 이상)이며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번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학대가 정당화 되고 있으며 “남의 가정일이 갰거니” 하며 묵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장애인 기본권 보장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등으로, 장애인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모두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으로서 반드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이를 단지 비용대비 효과라는 가성비 측면이나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의 표풀리즘으로 ‘법 따로, 현장 따로’ 식으로 외면받고 있다. 정녕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격 있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한 것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내 휠체어 장애인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 장려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2017년 11월17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업소 인증 심의위원회를 양 기관에서 휠체어장애인1인 포
지방분권(地方分權)의 논리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보다 친밀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그 지역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또한 지방 정치지도자들도 지역적 근접성과 지역사회의 특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요구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커녕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때문에 분권화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
96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대받는 아이들을 생각해본다. 어린이의 인격 존중과 행복 도모를 위해 제정된 이날을 위해 온 가족이 축하하며, 아이의 안녕을 기원한다. 지금은 그렇게 생경하지 않은 어린이날 풍경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 인권에 눈을 뜬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20년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이 최초로 童詩에서 어린애의 격식을 갖추어 ‘어린이’라 칭하였고, 1922년에는 어린이날을 선포하여 아동의 지위 향상을 꾀하였다. 그동안 필자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만나왔다. 그들 중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았지만 그것을 견디며 잘 커왔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은 견디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물론, 부모의 모든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아직도 아동을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가르쳐서 바로잡아야 할 대상, 심지어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아동을 미숙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
오늘은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친절이란 국어사전에서 찿아보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우리조직이나 공직사회 조직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몸 또는 마음으로 이행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친절이라 하겠다. 요즘 관공서 또는 다른 기업체 등에서도 친절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만큼 친절과 미소는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겠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며,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 소방도 고객만족 이전에 직원들과의 상호교감과 대화법을 터득하고 스마트한 소방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기관을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접근하고 서비스해야 하는지 서로 고민·토론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소방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헌법 제30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검찰청 등에…
최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테러 위협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이하 IS)의 테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9월 IS가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 즉, 그들의 테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도 IS의 테러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위협으로 인하여 우리 경찰들은 주기적인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테러 훈련 등을 통하여 테러 상황에 대비하고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등 크고 작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서별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가평경찰서에서는 안전한 가평을 위한 민·관&m
현대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은 과거 주민들에게 일방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경찰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쌍방 치안 활동이 그 핵심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치안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경이 합동으로 범죄취약요인을 상호 공유하며,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협조하고, 각종 안전캠페인을 민·경이 함께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쌍방 치안 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최근 경찰에서 특히나 공을 들이고 있는 치안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이다.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은 범죄 다발지역과 우범지역을 경찰의 판단으로 설정 및 순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던 과거 방식으로부터 탈피해 찾아가는 순찰 서비스, 순찰신문고 사이트 개설 등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순찰 요청 장소의 의견을 수렴해 순찰 장소 및 순찰 시간을 설정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을 해, 지역 주민들의 경찰활동 참여 및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우범지역 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