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17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4월이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7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중 0.8%(약 2만8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스토킹-신체폭력 순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1.4%)-중학생(0.5%)-고등학생(0.4%) 순으로 피해경험이 갈수록 하향되고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한 설문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학생들이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운 것이다. 1964년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비명을 지르는 동안, 목격자들이 이를 방관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키티 제노비스 살해사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1969년 1월 28일, 미국의 정유 회사인 유니언 오일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 인근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 남동쪽 8마일 부근에 있던 시추 시설이 파열되면서 원유 10만 배럴(1천589만ℓ)이 바다로 유출됐고, 수백 평방 마일에 달하는 바다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1970년 4월 22일 바다오염 사고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는 2천만 여명의 어린이, 대학생, 마을 커뮤니티가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 행진이 점차 확산됐다. 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원 의원인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인 데니스 헤이즈는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지구의 날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UN은 2009년에 매년 4월 22일을 ‘세계 지구의 날’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내에서는 5천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새로운 마을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지저분한 환경을 바꾸고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
112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의식 또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며 누군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여겨지던 경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는 그만큼의 부응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 한편으론 신고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진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대륙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따뜻한 봄 햇살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이륜차 사고로 29명(13.6%)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78%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예전에 보상금 업무를 할 때 보상금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구두로 계좌번호를 말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난 구두로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원인이 무슨 쓸데없는 절차와 규제가 많으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후 전화를 갑자기 끊으신 기억이 난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류는 신분확인,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계좌확인, 병적증명, 진료기록확인 등과 같은 여러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이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확인’과 ‘증명’을 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全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
길을 지나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차를 마주치게 된다. 과연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는 지역을 정하게 될까?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통계를 토대로 순찰장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전의 경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탄력순찰’을 실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을 조사해 이에 맞게 순찰하는 방식을 실시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순찰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다면 ‘탄력순찰’ 희망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보자.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신문고’라고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patrol.police.go.kr’에 접속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여 순찰일시 및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탄력순찰홍보 설문 및 지도에 희망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순찰장소는 112신고와 비교분석하여 순찰우선순위를 결
예로부터 가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특산물인 ‘잣’이다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지산, 화악산, 운악산, 축령산, 유명산 등을 꼽는다. 이들 5개산은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이 붐쩍 늘어난 호명산과 호명호수 그리고 연인산 및 칼봉산 자연휴양림, 자라섬 오토캠핑장 등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잣과 산, 계곡은 물론 포도, 사과, 쌀 등 친환경 농·특산물과 잣 막걸리, 청평호반을 포함한 가평8경, 자라섬, 재즈, 캠핑, 짚-와이어 등 다양한 녹색상품들이 가평을 대표한다. 이토록 가평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로 자라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강에 떠 있는 자라섬은 동도, 서도, 중도, 남도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져있다. 바로 곁에 위치한 남이섬보다 1.4배가 큰 자라섬은 홍수가 나면 일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버려지다시피 한 황무지였다. 자라섬은 자라처럼 생긴 자라목이라는 마을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1986년에 가평군 지명위원회에서 자라섬으로 명명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라섬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 사람들은
우리 경찰은 범인의 검거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항상 분주하다. 관내 곳곳의 어둠을 밝혀가며 범죄의 사각지대를 좁혀가고 있다. 또한 ‘범죄통계시스템’ 및 ‘지리적프로파일링’과 같은 과학적인 통계는 좀 더 세심한 예방순찰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습득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 이어져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배경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과 결과물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지역사회 또한 높은 수준의 치안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런 추세 속에 우리 경찰은 높은 수준의 치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빠른 추세로,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치안이라는 개념 또한 사회가 변하는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왕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근 우리 경찰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협력’ 즉 ‘공동체 치안’이라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장소를 정해왔으나, 2017년 9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탄력순찰’로 인해 경찰청 치안통계 중심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차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2일부터 15일까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oilice.go.kr)’ 홈페이지 및 스마트국민제보(앱·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는 방법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받은 순찰요청은 사안에 따라 순찰노선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만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찰장소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장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가능하게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주민의견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