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나무들의 아름다움과 푸름이 절정에 달해 황홀지경에 이르는 계절이다. 5월은 유독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많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입양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그렇다. 이어지는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정성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가정의 달 5월이다.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다. 행복의 보금자리다. 애정과 신뢰의 공동체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적 기반도 무너진다. 예로부터 ‘치국(治國)의 근본은 제가(齊家)에 있다’라고 했다. 물론 가족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삶에는 예외가 없다. 저마다 인생의 길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 겪을 것들은 다 겪고 짊어질 것들은 다 짊어지고 살게 마련이다. 요즘은 모든 가치관이 급변하는 시대다. 하지만 가정이 지닌 가치만은 그래도 심층의 흐름 같은 건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고 걱정이다. 많은 가정들이 아동이나 노인 학대, 이혼,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정은 인생의 안식
애인 있어요 /홍성란 노래자랑에 입상하신 여든한 살 할머니가 분홍 셔츠에 흰 바지 차려입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를 다소곳 환히 부르네 숨은 턱에 찼으나 손 모아 파르르 입술 모아 애인 있어요, 말 못한 애인 있다니 여든넷 어머니 그늘 겹쳐 오네 새치 뽑던 파마머리 젖가슴 뭉클 잡히던 얼굴 연하고질(煙霞痼疾)이여, 희미한 내 노래여 나도 애인 있어요, 춘천 어디 산비탈 가지마다 매어 두신 실오리, 실오리 스쳐 돈담무심(頓談無心) 내려온 데 목메도록 애인 있어요 천석고황(泉石膏?)이여, 희미한 내 노래여 골도 좋아 물 시린 집, 다시 못 올 흔들의자에 내가 버린 애인 있어요 나 날 적 궁전이었으나 내가 버린 폐가(廢家) 있어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모든 사람은 낳아주신 부모가 있지만, 세월이 가고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존재를 잊고 산다. 날이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부모에의 기억. 시인은 어릴 때 모든 것이었던 궁전 같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잔잔히 그렸다. /박경주 시인…
정부는 7일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343만㎡·2만 가구)에 제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신규 택지에 30만 가구를 짓겠다고 약속했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20만 가구를 짓고 신규 중소 택지에 1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2천 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 등 3곳이다. 새로 발표된 두 곳을 더하면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 된다. 여기에 신도시급 규모인 과천시 과천동(7천 가구)을 포함하면 3기 신도시에서 18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려던 20만 가구에 얼추 접근한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먼저 공개됐던 4개 신도시(과천동 포함)는 서울 경계로부터 2㎞에 불과하다. 서울 경계로부터 10㎞ 떨어진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번에 추가된 창릉·대장 신도시에서도 역시 광역교통체계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오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각국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나라다.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이나 된다. 플라스틱 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790만 톤으로써 5년 동안 30%나 증가했다. 당연히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인 쓰레기 6천300t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바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을 찾을 때다. 더 늦으면 전국토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덮이거나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매연이 공기를 더욱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제품 생산단계부터 폐플라스틱을 저감·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
‘신뢰(信)를 나누고 교류(通)하다’는 뜻으로 이백 수십 년간 일본 에도시대의 막부(幕府)가 초청한 조선통신사는 2017년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들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300~500여 명의 조선통신사들은 날씨나 여러 상황에 따라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소요되었다. 통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의해 국교는 단절되고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마도번의 중재로 교섭을 거듭한 결과 국교가 회복되었고 1607년 선조 40년 일본 막부에 조선의 사절을 처음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외교 사절로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대마도사절단은 부산의 ‘초량왜관’에서 기다리며 한성에서 통신사 일행이 오면 그들을 대마도로 안내하였다. 대마도에서 도쿄까지의 안내와 경호도 대마번이 담당하였다.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행렬을 그린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이 이즈하라의 나카사키현 대마도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15.58m에 달한다. 그림에는 청도(淸道)기를 선두로 악사, 무인, 통역사, 정사, 부사 및 소동(小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차창 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다.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혼돈 국회의 모습을 떠올리니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로마제국의 원로원 회의실 같이 느껴졌다. 지금은 마이너스 경제성장, 동해안 산불과 포항 지진의 발생, 재기되는 북한의 위협 등으로 국민은 걱정이 여느 때보다 크다. 이런 때에 정부가 하는 일은 잘 보이지 않고 고질병인 난장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속절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은 과연 이 땅에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지 자문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국민의 비난과 실망이 큰 이유는 정쟁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민생이 아닌 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거늘, 국민이 언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선거법을 다루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가 말이다. 국민의 관심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 국가의 안위, 사회적 정의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범하고 있는 세 가지의 큰 과오는 첫째,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민생과도 직결되지 않는 사안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처리하고자 함으로써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법개정의 경우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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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변 어딜 가나 흰색 꽃잎을 머금은 가로수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나무에 눈이 소복소복 쌓인 듯 탐스럽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영락없이 쌀밥을 수북이 뿌려놓은 모습이다. 이름도 이를 닮았다 해서 ‘이팝나무’다. 벼농사가 잘되면 쌀밥(이밥)을 먹는다고 해서, 또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팝이라 했다는 설(說)을 간직한 우리 고유 수종이다. 꽃이 얼마나 잘 피는지, 과거 이팝나무의 꽃피는 모습을 보고 한 해 벼농사의 풍흉을 짐작했다. 치성을 드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며 신목(神木)으로 받들었다. 이팝나무꽃은 모내기철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도 했다. 꽃이 피는 시기는 가장 배고픈 보릿고개 즈음이다. 춘궁기에 굶어 죽은 자식의 무덤가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죽어서라도 흰 쌀밥을 마음껏 먹기를 비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그냥 꽃이 아니라 밥꽃이다. 오래된 이팝나무가 있는 마을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생명력도 강하고 모양도 아름다워 곳곳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 보호수이기도 하다. 이맘때면 20일 이상 벚꽃보다 더 환하게 피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데다 질 때도 사방에 눈처럼 흩날리며 떨어져 장관을 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에 속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주식·회원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례로 일반인이 중고자동차나 컴퓨터를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되지 않으며, 외환거래를 통해 환차익이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도 있다. 논·밭의 임대소득,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1개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종합저축,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예탁금, 재형저축, ISA 계좌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참
Q : A는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서울 소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는 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이를 매도하고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A가 위 아파트를 ① 2017년 7월 1일에 B에게 매도했을 경우, ② 2017년 8월 3일에 C에게 매도했을 경우, ③ 2017년 8월 20일에 D에게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B, C, D가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③ 도정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위 재건축 조합은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 소유 아파트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