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오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각국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나라다.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이나 된다. 플라스틱 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790만 톤으로써 5년 동안 30%나 증가했다. 당연히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인 쓰레기 6천300t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바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을 찾을 때다. 더 늦으면 전국토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덮이거나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매연이 공기를 더욱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제품 생산단계부터 폐플라스틱을 저감·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
‘신뢰(信)를 나누고 교류(通)하다’는 뜻으로 이백 수십 년간 일본 에도시대의 막부(幕府)가 초청한 조선통신사는 2017년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들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300~500여 명의 조선통신사들은 날씨나 여러 상황에 따라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소요되었다. 통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의해 국교는 단절되고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마도번의 중재로 교섭을 거듭한 결과 국교가 회복되었고 1607년 선조 40년 일본 막부에 조선의 사절을 처음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외교 사절로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대마도사절단은 부산의 ‘초량왜관’에서 기다리며 한성에서 통신사 일행이 오면 그들을 대마도로 안내하였다. 대마도에서 도쿄까지의 안내와 경호도 대마번이 담당하였다.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행렬을 그린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이 이즈하라의 나카사키현 대마도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15.58m에 달한다. 그림에는 청도(淸道)기를 선두로 악사, 무인, 통역사, 정사, 부사 및 소동(小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차창 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다.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혼돈 국회의 모습을 떠올리니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로마제국의 원로원 회의실 같이 느껴졌다. 지금은 마이너스 경제성장, 동해안 산불과 포항 지진의 발생, 재기되는 북한의 위협 등으로 국민은 걱정이 여느 때보다 크다. 이런 때에 정부가 하는 일은 잘 보이지 않고 고질병인 난장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속절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은 과연 이 땅에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지 자문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국민의 비난과 실망이 큰 이유는 정쟁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민생이 아닌 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거늘, 국민이 언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선거법을 다루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가 말이다. 국민의 관심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 국가의 안위, 사회적 정의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범하고 있는 세 가지의 큰 과오는 첫째,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민생과도 직결되지 않는 사안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처리하고자 함으로써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법개정의 경우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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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변 어딜 가나 흰색 꽃잎을 머금은 가로수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나무에 눈이 소복소복 쌓인 듯 탐스럽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영락없이 쌀밥을 수북이 뿌려놓은 모습이다. 이름도 이를 닮았다 해서 ‘이팝나무’다. 벼농사가 잘되면 쌀밥(이밥)을 먹는다고 해서, 또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팝이라 했다는 설(說)을 간직한 우리 고유 수종이다. 꽃이 얼마나 잘 피는지, 과거 이팝나무의 꽃피는 모습을 보고 한 해 벼농사의 풍흉을 짐작했다. 치성을 드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며 신목(神木)으로 받들었다. 이팝나무꽃은 모내기철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도 했다. 꽃이 피는 시기는 가장 배고픈 보릿고개 즈음이다. 춘궁기에 굶어 죽은 자식의 무덤가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죽어서라도 흰 쌀밥을 마음껏 먹기를 비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그냥 꽃이 아니라 밥꽃이다. 오래된 이팝나무가 있는 마을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생명력도 강하고 모양도 아름다워 곳곳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 보호수이기도 하다. 이맘때면 20일 이상 벚꽃보다 더 환하게 피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데다 질 때도 사방에 눈처럼 흩날리며 떨어져 장관을 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에 속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주식·회원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례로 일반인이 중고자동차나 컴퓨터를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되지 않으며, 외환거래를 통해 환차익이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도 있다. 논·밭의 임대소득,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1개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종합저축,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예탁금, 재형저축, ISA 계좌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참
Q : A는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서울 소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는 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이를 매도하고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A가 위 아파트를 ① 2017년 7월 1일에 B에게 매도했을 경우, ② 2017년 8월 3일에 C에게 매도했을 경우, ③ 2017년 8월 20일에 D에게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B, C, D가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③ 도정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위 재건축 조합은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 소유 아파트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부
능소화 /윤재철 어둠속에서 담배를 핀다 칠흑 같은 바다의 어둠과 침묵 그리고 소멸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오는 허무의 꽃 꿈인지도 모른다 꿈의 꿈인지도 모른다 몽환의 화려한 불꽃 꽃가루 언제부턴가 눈에서 귀에서 검은 입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꽃 웃음의 끝 울음의 끝에서 환히 피어오르는 허무의 꽃 가슴 저 끝에 뿌리박은 듯 뻗어 올라 가슴가득 뒤덮은 능소화 푸른 잎 속에 피어오르는 주황빛 저 꽃. 능소화는 그 붉은 아름다움과 함께 잘못 접촉하면 눈병을 앓는 독성이 있다. 어쩌면 꽃은 있는 그대로도 경이로운지 모른다. 딱히 능소화가 아니라도 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생존의 이유를 가지고 피어나는 것이다. 어느 인생이든지 그 삶에 상처만큼 짙은 향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다른 이의 위안이 되고 싶은 법이다. 지금 사는 세상이 칠흑 같을 지라도 웃음과 울음의 끝에 환히 피어로는 시, ‘욕심 없음의 욕심’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무위자연의 시다. /김윤환 시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은 4월 임시국회가 오늘(7일)로 회기를 마감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실행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멈춰 선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결정 외에는 아무런 결과물 없이 ‘빈손’ 종료될 것이 확실시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 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빈축을 샀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은 일은 않고 세비만 축낸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 의제가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회 정상화로 가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한숨을 짓게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위시한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라며 한국당에 협의를 위한 원내 복귀를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과하는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 산림 회복을 돕겠다” “전국 지자체가 산불 피해지역에 구역을 나눠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강원 산불로 축구장 742개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구역을 나눠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면, 산림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염 시장의 말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시민들이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찾아가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꾼다면 자연환경이 빨리 복원될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러 가는 김에 가까운 관광지도 들르고 도시락 대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염 시장은 얼마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화로 산불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최 지사는 매우 고마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수원시가 강원도에 숲 조성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미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몽골 튜브아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