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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고추가 보급되기 이전엔 김치를 소금에 담갔다. 이런 역사를 유추해 볼 때 지금도 11월 초 통째 혹은 크게 썬 무를 짜지 않은 소금물을 가득 부어 담그는 동치미는 가장 먼저 시작된 김치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겨울 저장식품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엔 동치미를 ‘동침(凍沈, 冬沈)’ 또는 ‘동침저(凍沈菹)’라 불렀다.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 혹은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이다. 그런 명칭이 세월이 지나며 일반인들이 한자어 ‘동침’을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이름이 됐다고 한다. 동치미, 특히 국물은 옛날에도 겨울철 별미 음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됐다고 한다. 조선시대 요리책 규합총서(閨閤叢書)엔 동치미 국물 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서다. ‘겨울에 익은 후 먹을 때 배와 유자는 썰고, 그 국에 꿀을 타고 석류에 잣을 흩어 쓰면 맑고 산뜻하며, 그 맛이 매우 좋고, 또 좋은 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아서 그 국의 기름기를 없애고 얼음을 같이 채워 동치미 국에 붓고, 꿩고기 살을 섞어 쓰면 그 이름이 이른바 생치김치이며,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넣고 무, 오이, 배, 유자를 같이 저며 얹고, 돼지고기와 계란 부친 것을 채 쳐서…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이러한 감정대립과 법적 해결은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분쟁 이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아파트관련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요구되는데 이때의 적극적 행정행위란 흔히 오해되듯 행정기관의 규제강화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분쟁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병폐는 아파트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제대로 다른 기관 및 집행에서 권위
무궁화 열차 /한소운 절실하지 않아도 이별은 쓸쓸하여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느린 강물 같은 기차 철컥철컥 마음을 흔듭니다 비행장도 KTX도 없는 안동역 갑자기 술래가 된 듯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뒤 돌아봅니다 텅 빈 객실, 어디에 숨어야할까요 철커덕철커덕 창밖의 풍경만 무심히 쳐 냅니다 조금 전에 헤어진 사람보다도 더 외로운 기차 슬프도록 아름다운 길 하나가 기차의 꽁무니를 따라 갑니다 차창 밖 나비의 눈썹 끝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앙선 철로인 안동역에는 KTX는커녕 새마을호도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호사스런 비행장은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 느릿느릿한 무궁화호만이 안동역으로 오고갈 뿐이다.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기차는 왜 우리를 늘 낭만과 환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버스나 택시 혹은 비행기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아련한 슬픔 같은 것이, 애잔한 그리움 같은 것이 기차에는 서려 있다. 긴 여운 같은 기차의 형상이 만들어내는 조화일까. 아니면 한정된 철로만을 달려가야 하는, 잠시의 이탈과 탈선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철저히 고독하도록 운명 지어진 기차의 행로가 유발하는 연민 때문일까. 아무튼 기차를 타는 사람은 이별…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의인들의 뉴스를 종종 접한다. 물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뉴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만큼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제7차 2018년 급성 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10만 명당 45명의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멈춰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한마디로 ‘급성 사망’을 의미한다. 급성 심장정지는 신속한 응급처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역사회와 119구급대와 병원으로 구성된 ‘3단계 소생의 고리’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처치가 부적절하거나 늦어지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그들이 퇴원 후 건강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4년…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보유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 예금 보유자 등 조사 대상자 204명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세태에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주택과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미성년자 19명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임대자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2명, 수억 원의 고액 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 90명,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73명도 국세청의 현미경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4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유치원생과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고등학생도 있었고,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산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겹친 대기가 한국을 습격하고 있다. 연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특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신흥동 374㎍/㎥, 계양구 계산동 367㎍/㎥, 서구 검단 352㎍/㎥까지 치솟았다. 경기도 김포와 고양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엔 346㎍/㎥로 나타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수원과 안산 등 11개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8일 낮 12시 경기 177㎍/㎥, 서울 137㎍/㎥, 충북 202㎍/㎥, 경북 222㎍/㎥, 광주 262㎍/㎥, 부산 190㎍/㎥였으며, 청정지역인 제주까지 169㎍/㎥로 치솟았다. 미세먼지의 공포는 국민생활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돼 주요 상권 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
온 세상이 스마트한 세상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한 가전제품부터 스마트자동차와 스마트팩토리까지. 이제 더 이상 ‘스마트’ 패러다임의 물결은 모바일 및 I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모바일 컨텐츠, 포털사이트, 소셜커머스, 기업 솔루션 등 전통적인 모바일 전문기업은 물론 금융이나 언론,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스마트(smart)’하다는 의미는 ‘똑똑해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스마트란 표현이 모바일이나 기계 등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는 ‘능동적이며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스스로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대에 우리는 첨단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다. 디지털 정보기기들은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와…
올해도 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피해를 입히며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있는 반면 짧게 한 컷 정도 나오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사고가 ‘주택화재’다. 주택화재는 큰 이슈가 되기에는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6.6%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놀랍게도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에 관한 조항을 넣고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설치율이 43.33%로 2016년 대비 13.32%로 상승했으나, 노력에 비해 여전히 설치율은 낮은 수준이다. 먼저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시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화재사망자 1천23명에서 2014년 1천6명으로 5년간 10.4%가 감소했으며, 설치율은 79.6%에 달하고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뀜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양측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복종관계로만 보여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중요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주요 인사 등 사건에 개입하며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지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존재함에도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 부족했다면 그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