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30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나섰다. 땅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
검찰이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