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FC안양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31·코스타리카)이 K리그에서 퇴출됐다.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은 4일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나탄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안양 구단은 이번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조나탄과의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경호 안양 단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시민과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결정하고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양이 계약 해지결정을 내리면서 추후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임원회비 규정 위반과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본보 7일·11·14일자 11면〕을 빚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이하 도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대의원인 시군협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시·군협회장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에서 거론된 인물이어서 보복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협회는 지난 14일 특정 시·군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시게이트볼협회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도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공문도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아닌 도협회장 명의로 보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다는 것이 시·군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항에 따르면 ‘도종목단체는 해당 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등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에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며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엿새 만이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를 표하며,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