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 퀵 서비스에서 배송 기사가 물품과 함께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퀵 기사가 잠수탔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저녁 카카오 퀵 서비스를 통해 약 350만원 짜리 물건 배송을 신청했다. 배송 기사는 작성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출발했지만 A씨는 수취자로부터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카카오 퀵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배송 기사의 위치를 확인한 뒤 기사에게 연락했지만 통화 연결음 이후 바로 끊어졌으며, 이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 퀵 앱 내 고객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고 고객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최초 응대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중개업자라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신문이 카카오모빌리티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고 사측은 사고를 시인했지만, A씨의 주장에 다소 틀린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A씨)의 최초 문의 이후 사실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가 통신 서비스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로 지정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10 ~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어, 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했다. 대상사업자들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발생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와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버 용량의 증가,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주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