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신고하는 등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무력함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씨를 맞닥뜨린 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결정적 순간 피해자의 위치를 엉뚱하게 알려줬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된 장비가 무용지물 되면서 안타깝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4일 김포에서는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49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