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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장비도 무용지물…잇따르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신고 일평균 104건…스토킹처벌법 시행전보다 '4배' 증가
스토킹,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이하 벌금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필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신고하는 등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무력함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씨를 맞닥뜨린 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결정적 순간 피해자의 위치를 엉뚱하게 알려줬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된 장비가 무용지물 되면서 안타깝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4일 김포에서는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49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5일 광명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이전 피해 여성에게 90차례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오히려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신고 된 스토킹 피해건수는 약 3314건으로 일 평균 10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이전인 10월20일까지 일평균 24건의 신고가 접소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경범죄에 해당 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대 3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오히려 늘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버스 광고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플랜카드를 걸고,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도연 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그 동안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강력사건에서 더 나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재발 방지와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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