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폭설이 내린 18일 아침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화성시 송산저수지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스토닉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저수지에 빠진 채 전복된 차 안에서 30대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가 얼어 사고 위험이 커지니 주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범죄와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경찰이 현재 ▲기본급 ▲승진 ▲출동 수당 등의 부분에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17일부터 본보의 세 차례 보도(17일 1면, 23일 6면, 26일 1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만나 경찰의 고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취지는. 회장단 대표를 맡게 된 취지는 경찰은 지금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들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데. 원래 공안직에 포함돼 있던 경찰, 소방을 따로 분리한 취지가 더 고생하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