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