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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달라" 호소

5명 중 4명, 특경법상 사기 혐의 인정
피해금은 “돈세탁과 관련”돼 압수 중
아직 재판 다 끝나지 않은 상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7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당 5명 중 B씨(28)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발언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돈세탁 경위와 관련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다. 현금 10억 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검거했으나 5명만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법률 조항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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