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즉,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
지난 13일 오후 7시 23분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아내 박모(81)씨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비닐하우스 1동, 샌드위치판넬 1동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75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 구급 등 장비 16대와 인원 5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2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옆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