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두순은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해소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호수용법 입법화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안산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안산시민 74만 명을 대표해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재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공식적인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11만9137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2014년 9월, 법무부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