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규민 의원,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당초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이 의원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자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부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에 앞서 이규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며 “바이크는 보통 대형 오토바이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을 고속도로로 생각한다”며 양자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