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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열려

이 의원 "혐의 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당초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이 의원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자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부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에 앞서 이규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며 “바이크는 보통 대형 오토바이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을 고속도로로 생각한다”며 양자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유지한 채, 단서조항에 배기량 260 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시작 후 검찰 측은 이 의원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제작, 발송되게 했다”며 “바이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와 명확히 구별되는 도로”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언론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역신문 발행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에 비춰 해당 법률안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문구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공표된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9일로,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안성 = 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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