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기관 총괄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들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이경혜 경기도의원(민주·고양4)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감사에서 “도종목단체 69개 중 6개 단체만이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한 6개 단체 중 단 두 곳 만이 성실히 자료를 준비했고 나머지 단체의 자료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종목단체로부터 받은 식대 영수증을 제시하며 “실제로 식사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에 적힌 날짜가 서로 다르다.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도종목단체가 개최하는 대회 트로피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종목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합우승 트로피가 35만원 또는 45만원이다”라면서 “트로피를 만드는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보니 가장 비싼 트로피가 26만원이고, 단체로 할인까지 하면 14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회 책자 또한 한 권당 1만 원씩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정확히 점검할 것과 공정감사실 단장 외부 채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사항 및 기타사항에 금지 사례로 나와 있는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주요 금지 사례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가 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같은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은 좀 세밀하게 들여 볼 필요가 있다”라며 “도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며 “방문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정확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