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5.9℃
  • 박무대전 6.7℃
  • 박무대구 6.9℃
  • 박무울산 8.6℃
  • 맑음광주 7.6℃
  • 연무부산 12.3℃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0.7℃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대법원 판결 확정… '의원직 상실'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힘·비례)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부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수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9일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의 시의원직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례의원 2번으로 공천받은 바 있는 박근배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