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이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오다 전날인 8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한 네티즌 @como****은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셀프 무혐의. 검사 지들끼리 북 치고 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자,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며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과 변호인 등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