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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 상대 허위사실 유포자 4명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은 26일 연예인 서세원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26)와 권모 기자(40)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의 말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모 시민단체대표 또 다른 이모씨(41)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말부터 20여일동안 서씨가 경영하는 프로덕션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퇴사당한 뒤 급여를 늦게 받은데 앙심을 품고, 같은 해 6월 1일 자신이 은행에서 인출해 온 회사돈 3000만원을 이 회사 이사인 하모씨(45)가 007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와서 'PD 30명에게 100만원씩 주고왔다'고 서씨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허위사실을 모 일간지 가자 호모씨(35)에게 제보한 혐의다.
호 기자는 제보 받은 허위 사실을 시민단체 대표인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다시 '봉투 30개에 담아 PR비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 서울중앙지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2년 8월 12일 '서씨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며 사실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 모 언론사 홍콩특파원인 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서씨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의 이사인 하씨가 지난 2002년 8월 4일 검찰조사 당시 이씨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과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고문을 당했다며 언론에 폭로 및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평소 서씨와 안면이 있던 석모씨(41)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전화로 하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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