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씨가 콘서트 도중 물병에 맞아 다친 관객 김모씨(29)에 의해 상해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지난 1일 오후 1시30분께 송파경찰서에 출두, 1시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9월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장에서 이승철씨가 던진 물병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김씨가 지난달 14일 이승철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관련해 이씨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이승철씨는 "고소 사실을 알게된 후 김모씨를 만나 자신이 300만원, 기획사 300만원, 보험사 300만원 등 모두 9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려 했으나 보험사측에서 20여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