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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국민을 위해서인가

김인범 한의원장

헌법재판소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해온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최근에 결정한 바 있다. 의료인의 기술을 광고를 통해 알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상당수 의료인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바이다. 그 동안의 의료광고 규제가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법이나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없어서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의 의료계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실상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 간의 진료영역 다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환자 유치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합법적인 환자 유치의 수단은 의료광고인데 그 동안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 외에 의료기술과 관련된 어떤 광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나 과장된 표현들을 금지하여 국민들을 잘못된 의료서비스로부터 차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기술로서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상업적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거의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의료인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의료인의 길로 일생을 살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아프리카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현지의 의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들도 부자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의사의 길로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잘라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의료광고가 무제한 허용된다면 우리 의료계는 큰 혼란이 초래할 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광고 홍수와 과열경쟁 속에서 더 선정적이고 차별화된 광고에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에 압박을 주게 될 것이고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환자수가 감소하여 자본이 튼튼한 의료인만이 살아남는 기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광고가 진실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시장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만족감을 얻어 다시 찾게 되고 의료인이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인술로서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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