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대생을 비롯한 20대 젊은 여성이 난자를 매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를 구속하고 매매 여성 6명을 입건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궁하기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난자를 매매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인간 존엄성의 붕괴를 우려하게 한다. 인터넷 난자 매매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브로커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연결망을 갖고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카페를 4곳이나 개설하고 난자 매입자에게 건당 4백만 원을 받아 난자 제공자에 3백만 원 정도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붙임부부와 난자 제공 여성 사이에 매매의사를 밝힌 사례가 8건이나 더 있으며 서면으로 난자를 팔겠다고 약속한 여성이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리모로 붙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후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이다. 이에 알선료를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한다.
난자 인공채취는 생명의 근원을 조작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며 또한 당사자의 건강도 우려된다. 인공채취할 경우 복수에 물이 차고 난소가 부어 치료를 요하며 난자 과자극증을 앓게 된다.
올해 1월에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채취 시 난자 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배아생성 동의서에는 난자 제공자의 서명난이 없다.
따라서 붙임부부가 난자를 가져오면 병원은 시술비만 받으면 가능하다.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조작되거나 탄생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있다. 존재의 법칙과 질서가 돈 때문에 파괴되는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
난자 매매 관련 법규를 강화시키고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의사의 양심과 윤리 의무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가치의 절대성을 재삼 인식하고 난자 매매 추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