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가 아니라 애물단지에요"
이모(40, 수원시 영화동)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추천한 학교 과제'라며 받아온 S사의 학습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40여만원이나 하는 가격에 비해 내용은 엉성한데다 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교에서는 '교재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격도 정품보다 10배나 비싸자 업체에 반납 및 해지를 요청한 이씨는 업체로부터 해지 거절은 물론 협박까지 받았다.
최근 학업, 취업 등을 목표로 학습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현재 전국주부교실에 들어온 학습지 관련 고발내용은 총 180여건.
이 가운데 90여건이 이씨처럼 해지와 관련된 문의다.
또 학습지 영업사원들의 상술에 대한 피해도 상당 수 있었다.
심모(23, 인천시 효성동)는 지난 2002년 J 어학업체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일본어 교재를 신청,99만원을 결제했다.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교재가 오지 않아 심씨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생각 했는데 올해 9월 갑자기 교재비용이 밀렸으니 빨리 결제해 달라는 J사의 전화를 받았다.
심씨는 "당시 99만원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결제했고 계약이 끝난 후에는 교재를 받은 적도 없다"며 "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밀린대금을 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모(27, 이천시 설성면)씨도 지난해 E 업체의 영업 사원으로부터 외국어 교재 가입 권유를 받고 영어(2년)와 일어(1년)의 초급과정을 3년동안 구독하기로하고 대금으로 55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갑자기 업체로부터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원래는 중급. 상급도 등록해야하는데 전 담당자가 실수해서 초급 과정만 계약했으니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주부교실 경기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은 "방문 판매는 14일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라면 10%의 위약금을 제하고 해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