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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인권침해 방지 계기돼야"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사회가 소설 속의 얘기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정부시절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불법도청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국정원장은 그동안 도청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조직이 일상적으로 불법도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검찰 조사내용은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이른바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한가?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고, 청와대와 여당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당연하다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둔 태도들로 분석된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국민은 또 분통이 터진다. 사건이 정치화 될 듯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통화내용을 몰래 엿들어왔다는 추악한 범죄다. 그동안 짐작은 됐지만 검찰의 조사로 실상이 자세히 드러났다는 점과 그 책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여기서 눈을 절대로 뗄 수가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단죄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돼선 안된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랗다.
수사는 일단 중대고비를 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도청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당시 정권의 실세들에게 제공됐거나 외부 유출 여부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가늠키 어려운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문민정부에서의 도청은 물론 최근 강교수 사건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도청 사건을 ‘조직적인 국가범죄’로 판단한 영장전담재판부의 결정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파문은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검찰수사에 국민이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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