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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에 혈세 지원이라니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17개시지부가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해외연수비, 국제교류 행사비, 국제회의 참관비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본보 19일자 ‘지자체, 노동단체 혈세 퍼주기’제하의 기사 내용은 기가 막힌다.
이같은 지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조례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임의단체인 노동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인심을 쓰는 이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해당 기업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지자체나 정권 입장에서도 위력을 지닌 압력단체, 권력단체로 군림한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노동단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홍역을 치뤄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사리에 맞는 주장과 투쟁에 대해 비난하거나 시비를 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단체의 주장과 투쟁은 많은 부분에서 상궤를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방법론이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
다수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툭하면 파업 등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벌이는 노동단체들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권 모두에게 ‘돈을 쥐어 주고서라도 달래 놓아야 하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지원’은 옳지 않다. 노동운동은 도덕성을 첫번째 덕목으로 갖춰야 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그럴 때만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며 인건비, 심지어 국제회의참관비라는 명목의 해외연수비까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노총으로서는‘남는 장사’혹은 ‘땅짚고 헤엄치기식 노동운동’ 으로 인식될지 모르나, 그런 식의 노동단체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올해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각종 명목으로 49억7천2백6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도내 17개 시지부 역시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명목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계가 이런식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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