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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 실질적 보상을

주한미군 공군의 훈련장인 매향리의 폭음이 지난 8월을 끝으로 54년만에 멈췄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지속된 폭음으로 이미 청력을 상실하여 취업을 포기하거나 치료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소리 없이 미군폭격기의 소음에 시달리며 바다에서 굴을 따서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은 사격장이 폐쇄되고 정부 보상이 결정된 후에 그간의 고통이 복받쳐 흐느낀다.
대부분 주민이 심한 청각장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매향리 농섬은 포탄이 남긴 유해물질과 참혹한 파괴의 잔재만 남아 있다.
법원 항소심에서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소음피해가 하루 평균 70db 이상인 매향1-3리 주민에게는 월 17만원을, 소음이 하루 평균 70db 미만인 매향4-5리, 석천3리, 이화1-3리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폭음에 의해 생긴 난청 때문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이웃간에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의 자녀들은 기업체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난청 때문에 탈락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생계가 막막하다. 이들에게 월 17만원의 보상이 합당한가를 따져봐야 할 일이다. 원호연금보다도 적은 보상금으로 이들의 장래를 어떡할 것인가, 정부는 고민하고 재고 해주기 바란다.
마사회,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투자하고 있는 공공지원자금 등을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단체, 기업체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이들 피해주민을 장기적으로 돕는 일을 전개하길 촉구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정책과 국가권력으로 피해본 주민을 이렇게 박대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은 제도화되어 보호해줘야 마땅하다.
비극의 땅 매향리 농섬이 진정으로 복원되고 주민의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해 주는 노력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한다.
역사의 아픔을 매향리 주민에게만 맡기는 잔혹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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