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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결정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사실상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기 위한 이 특별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 특별법의 효력은 상실되고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수도 이전계획’은 무산된다. 또 헌재가 선고 내용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177개 공공기관도 전국에 분산 배치된다.
명분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일 뿐 실제로는 대한민국 수도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선고를 내리든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최근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지에는 헌법학계 한 원로 교수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문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원로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실질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 ‘600년 수도’인 서울을 옮기기 위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이같은 최 교수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니와, 헌재의 법리와 국민정서에 의한 현명한 결정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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