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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합헌결정과 헌재의 위상

헌법재판소는 24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하려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대2로 각하 결정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노 후보의 당선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심한 정책분열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위헌 결정된 이후, 청와대와 일부 부처는 서울에 두고 12부 4처2청을 옮기는 것으로 수정한 행정도시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과 헌법소원으로 행정도시 건설 추진이 사실상 멈춰 있다가 이번 헌재의 소 각하에 따른 사실상 합헌결정으로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 이전 문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제 수도권의 집중현상 해소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명분을 최대한 살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르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이 특정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작되고 그 이후에도 여야간에 선거를 향한 정략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도시 이전이라는 600년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 헌재의 결정을 받는데까지 간 것은 그만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안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번에 각하를 결정한 절차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위헌 결정할 때 8대1의 숫자와 이번에 각하결정에서 나온 8대2의 숫자가 헌법을 깊이 해석하고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동의보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헌재의 존재-기능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우연찮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3인의 재판관이 보여준 법리와 소신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교체될 재판관의 숫자를 헤아릴 때, 고도의 정치적 이해가 개재된 사건에서 헌재의 가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민주화 상징의 하나로 그 위상이 높아졌던 헌재의 권위를 지켜나가려면 앞으로 재판관 선임 절차과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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