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이 지난 5일 겸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기대와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측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 조직의 숙원사항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건수사에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인권의식과 법 집행 기술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지검 검사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갖고 검찰의 실질적 수사지휘권 고수 입장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제196조)에 따라 경찰은 사건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휘와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화 법치시대에 경찰도 인권의식과 더불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오늘날 국민이 경찰의 능력과 봉사정신을 인정할만 하다고 할 때, 이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경찰의 능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제시한 내용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경찰과의 협력관계 정도였으나, 이번에 여당에서 제시한 내용은 민생관련 일반수사권은 경찰이 전담 수행하고 외환-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단 경찰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방 이후 창설 60년이 되는 세월동안 우리 경찰도 자질과 능력면에서 크게 성장했고 인권의식도 향상되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조정안에 기초해서 형사소송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경의 수사권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사법 조직 간의 권한 다툼보다는 민생치안과 효율적인 범죄수사가 관심이다. 검·경간의 지루한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상호 이해와, 정치권의 지혜로운 조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