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은 장면이다.
정기국회의 중요 의제인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기일을 넘긴 국회가 여당의 강력한 주도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사학법 개정안은 법의 내용과 시행에 앞서 여야의 대치정국과 국론분열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하나인 사학법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한데는 국민지지도가 떨어져 무기력해진 당의 힘을 추스르고 과시하면서 사학법 개정를 지지하는 전교조 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도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재단 등의 지지세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 개정은 그동안 사학재단을 하나의 비리집단으로 보고, 재단이 학교운영을 무리하게 좌지우지 하여 교육에 폐해를 주고 있다는 견지에서 최소한의 투명경영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재단이사의 4분의 1 이상(7명중 2명)을 외부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해야 하고 학교 예·결산의 자문과 재단의 친족이사 숫자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임기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재단의 자율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과 종교단체 등은 강력 하게 반발하면서 법 불복종운동과 더불어 내년도 신입생 거부-폐교조치까지 극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1777개 초중고교, 147개 전문대, 205개 대학교 등 2129개 사립학교(전체 19%)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학에선 사학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교육이념의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교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것이라며 결사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재단 등이 이 개정안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신입생 모집 거부나 폐교 등 극단적인 대응으로 결사 투쟁을 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순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