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죄부 받은 삼성이 검사들 월급줘라?” = 지난 14일 오후 검찰이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7월 22일 MBC 이상호기자가 ‘안기부 X-파일’을 특종보도한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한 뒤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검찰은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전직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조사를 받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은 11월20일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그의 지인들은 김대중 정부 시설 신건원장을 모셨던 그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X-파일 수사는 의혹의 당사자에 대해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도청의 불법성만 부각 시킨 채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 “불법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 재벌앞에만 서면‘약해지는’검찰 = 그렇다면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또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사람들이 받은 처벌과 비교해 보자.
검찰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수사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는 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X 파일’ 내용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결과 발표”라며 “X-파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중앙의 검찰과 지방의 검찰 = 최근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방검찰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행사한 ‘검찰권’은 검찰이 수사주체로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안고 있는 지,X-파일 사건처리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경민대 ‘공금 횡령 진정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 신승희 검사는 14일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대학 학장 홍모(82)씨를 전격구속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달 25일 같은 혐의로 곽모(48)씨 등 이 대학 교직원 3명을 구속하고 학장 홍씨와 이사장 홍모(50) 전 의원, 교직원 및 납품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1천200여톤의 축산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한 양주시장 친형임모씨(64)에 대해서도 의정부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사는 여전히 소추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주체다.
X-파일사건과 관련된 삼성측 관련자들...그리고 경민대학장,양주시장 친형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를 지켜 보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유는 월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검찰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찬형/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