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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 내용이 밝혀졌다. 이 권고안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권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인권 장전’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안보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가부를 가리기 어려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권고안은 내년 초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통보되며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인권 NAP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준 사법기구이면서 준 국제기구의 인권전담 기구로 되어 있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 이후 소수자 약자의 편에서 여러 가지 인권현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권문제를 벗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책에 관하여 특정세력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개입을 함으로써 이 기구의 설립취지를 따져보는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지위에 있는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접근이나 외면을 하고 있어 여러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처참한 북한인권 실태엔 함구하면서 국가존립의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향성이 이번 권고안에 반영되어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특정이념과 그 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병역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틀이라는 것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 또한 그렇게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모처럼 국가인권위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인권 권고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을 넣은 것은 이 권고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성과 정부의 바른 정책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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