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적 안보상황과 국민의 다수여론을 외면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200만여명의 중무장 병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사(지난 9월 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서 73.3%가 병역거부 허용반대)와 다른 권고를 내놓은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률과 정책을 기속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소수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궁극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틀을 흔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사는 용인될 수 없다.
국가인귄위원회가 특정 종교인의 폐쇄적 소신과 국가공동체의 의무 일탈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차원에서 수용하라는 권고를 보면서 그동안 인권참상이 극에 달한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해온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소수 약자의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이념에 기울이는 듯한 사안 제기로 그 공이 감쇄하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성과 바른 길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