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내년 6월로 3기가 끝나고 4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처럼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 확보는 지방자치 확립의 필수요소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단체 234곳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무려 211곳에 이르고, 155곳의 기초단체가 지방세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내년 5월31일에 있을 지방선거 비용 8300여억원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2000억원 등 총 1조300억원을 기초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다.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새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하지만 내년의 엄청난 지방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급료 등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캄캄하다.
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지방세제 개편은 답보상태에 있다. 규모가 큰 세원을 국세로 하는 현재의 세정체제로는 지방의 재정자립은 어림도 없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되어 있다. 엄청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재정 확보는 지방자치 확립의 필수요소다.
지방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목 이동과 함께 공동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