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촉발된 장기간 정국경색과 교육대란이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정상적 정치를 파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까지 못할 정도의 사태를 유발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야의 정치력 부재와 ‘개혁’이란 이름 아래 분열과 파행을 부추기는 현 정권의 미숙한 정치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파행의 결과는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세의 싹을 자르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미 사학법개정안이 논의될 때부터 정파간 이해 당사자간 또는 국민의 여론도 양쪽으로 갈라져 법안 통과 전에 상호간 조정 없이 처리되는 경우 후유 대란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팽팽한 대립 갈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도 연말의 고비에 강행함으로써 연초 정치-교육대란을 자초했다.
지난 7일 제주도 내 5개 사립 고등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신입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학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나가려 하고 있어 정부의 강경조치가 얼마만큼 주효할지도 의문이다.
사학법 개정에 반발한 사립학교협회측이 대항카드로 내놓은 신입생 배정거부가 제주에서 불발된 것은 정부가‘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사학비리 전면조사 및 각종 행정조치 경고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시위, 국민의 여론도 감안된 것으로 본다.
사학협회로서도 신입생 거부와 학교 폐쇄, 정권퇴진운동 등의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에는 학부모와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퇴로가 없는 극한투쟁은 교육자들의 할일이 아니다.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과 법률시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투쟁과 정치권과의 현실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강온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교육파행과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사학법 시행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야간의 대화 시도와 사학 측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아량을 가지고 법의 재개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