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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어 출산 기피 현상마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5백명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직장 보육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설치의무를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업체는 35.7 %가 시설 설치, 보육수당 지원, 위탁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어서 요원하기 짝이 없다.
나머지 64.3% 업체는 보육비용 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 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1억원을 2억원으로 늘리고 교재, 교구 및 비품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시대와 저출산에 대비해서 정부는 이같은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과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인식은 곤란하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보육문제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상당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유아와 아동의 육성은 결국 국력과 연계되며 국민 행복의 근원이 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가야 마땅하다. 근로여성의 경우 육아와 직업노동, 가사노동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에서 보육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직장 내 보육시설확대운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사설의 완비, 참여하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출산은 생산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 직장 내 보육시설도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우선돼야 하며 생산에 여성인력 참여는 차후의 문제가 돼야 한다.
미래 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의 보육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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