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은 정수 후 곧바로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결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한강의 상류 지천이 많아서 이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지역이다. 어제 검찰에서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페놀 등 유독성 폐수를 대량 방출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8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했으며 29개 업체와 43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입건했다. 위법행위를 한 업체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유리공장으로 유리세척기, 면치기 등 유리가공용 폐수 배출시설 13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드뮴, 구리, 아연 등 중금속 364톤을 한강지류인 묵현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수는 인간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류, 지류에서 유입하는 상수원을 청결하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경기도민은 왜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 때문에 공장, 축사 등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을 제한 받아야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과 국가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야할 문제다.
외국의 경우 수십km에 이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의 거주와 경작, 사육행위를 용인해주어 상수원이 오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상수원 종합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지역을 확대시키고 기존 입주자를 이주시키는 대책도 이번 기회에 서두르기 바란다.
상수원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공장을 가동하며 영농을 하는 갖가지의 오염원 유발업소는 물론 간접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잠재적 오염업체까지 이주시키는 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상수원지역의 거주자와 도민 모두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가기 바란다. 물은 생명을 존재케 하는 제일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국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수질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