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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 혼탁 지나치다

5.31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천 희망자들이 돈뭉치를 싸들고 지역구 의원, 당원협회의장 등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선거구민에게 갖가지 형태로 향응과 선물공세를 펼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이미 152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열 혼탁현상은 사실 여야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공천비와 각급 지자체장 공천비 액수가 공공연하게 정가처럼 책정돼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 줄서기와 공천장사 등으로 인한 금권선거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책임정치 구현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초의원까지도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선거법을 관철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의 과도한 지방선거 개입은 결과적으로 참신한 지역일꾼을 퇴출시키고 지방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채질한 셈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공천비용과 선거비용을 쓸지라도 당선만 되면 밑질게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초의 취지였다. 하지만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돈을 주고 공천을 사고 충성도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같은 당초의 유급제 도입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다.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돈을 주고 공천을 사는 식의 상품 거래로 추락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나 대리전이 된다면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방선거는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의 ‘유령당원’ 파문에 휩싸여 있다. 차제에 전국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여야 공천장사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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