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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정립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한 ‘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자 월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권고안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비판에 이어, 17일에는 경제 5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인권위의 권고안을 다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NAP 권고안을 비롯해 인권위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임을 자임하며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바야흐로 ‘공공의 적’ 쯤으로 추락하고 만 셈이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는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좌 편향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적 합의를 거친 건전한 상식은 물론 최고사법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초헌법기관인 듯 행세하는 독선과 월권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3년 3월 인권위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국제적인 우려와 공분(公憤)의 초점으로 떠올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밖의 문제”라며 아예 외면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인권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의문부터 불러 일으켰다.
2004년 8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내 논란을 일으켰고, 2005년 12월에는 ‘양심’이라는 당찮은 명분 뒤에 숨어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고 주장해 국민의 국방의무를 훼손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쟁의가 발생한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금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와 동일노동 동일처우 등 공허하고 균형감을 잃은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인권위로는 그 설립 취지가 무색해져 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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