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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 정착과 법치주의

정부가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19일 이 위원회 발족 브리핑에서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는 폭력시위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있다.
함 신부는 “외국 언론은 평회시위에 대해서는 시위자의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지만, 폭력시위는 폭력 자체만 보도한다” 며 “시위에 대한 보도 인식태도가 평화적 집회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했다.
농민계 추천 위원도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게 시위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안 쓰니까 과격해진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어렵게 시위를 벌이면서 호소를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에는 언론이 외면하거나 축소보도를 하고, 정부 또한 큰 사건이 되지 않은 시위주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과격시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불법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집단시위에 대한 지나친 온정적 대응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날 군사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의 과격시위가 국민적 호응을 받아왔던 정서가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 와서까지 용인되는 듯한 분위기가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법으로 구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와 15조에는 시위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폭력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천국, 시위천국’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시위가 곳곳에 만연하고 있고, 홍콩에까지 가서 원정시위를 하는 만용을 보기도 했다. 조용히 개인-집단의 의사와 주장을 하는 1인 시위와 평화시위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선 평화시위문화가 정착할 수 없다. 여기엔 정부의 갈등조정과 정책수렴 체제를 마련해야 하고, 언론의 시위에 대한 보도 태도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만 벌이는 위원회 만능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으로 평화적 시위문화를 보장하고 대처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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